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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예공원·독수리공원 금연공원 지정

린이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계도 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7:13]

중구, 이예공원·독수리공원 금연공원 지정

린이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계도 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정명훈 기자 | 입력 : 2023/11/20 [17:13]

▲ 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이예공원(태화동 834-1)과 독수리공원(성안동 517)을 지역 내 7, 8번째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경찰연합신문=정명훈 기자] 울산 중구보건소가 이예공원(태화동 834-1)과 독수리공원(성안동 517)을 지역 내 7, 8번째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중구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지역 내 어린이공원 2곳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중구보건소는 공원 곳곳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계도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0일부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 및 금연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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