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합신문=박정웅 기자] 남양주소방서는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세대별 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직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내 모든 세대이며, 점검자로서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입주민,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또한 점검 방법으로는 ▲‘아파트아이’ 모바일 앱 ▲관리사무소(점검업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동영상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조창근 서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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