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도주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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