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9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
나주시의회,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9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경찰연합신문=신호준 기자] 나주시의회는 9일 제2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묻고 당장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토대학살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