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 잇따라
올해 15명 중 8~9월 사이 10명(67%↑)이 66일간 지원 요청
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지원 잇따라올해 15명 중 8~9월 사이 10명(67%↑)이 66일간 지원 요청[경찰연합신문=신호진 기자]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15명에게 신변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신변보호 요청이 잇따르며 피해자 10명에게 66일간의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민간 경호업체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률로 보장한 경고 조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중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수사 중 가해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심해져,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피해 여성이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제3자나 안면 정도가 있는 이웃,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사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신변보호 지원은 스토킹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접한 위치에서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8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피해자 업주에게 심야 영업 시간(21시~02시)까지 14일간 신변보호를 지원해 안전한 일상 생계 활동을 지원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초로 시행한 신변보호 사업은 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에서도 시행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으며, 전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로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도민 누구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민간 신변보호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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