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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