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與, '당원 게시판 글' 1천68개 전수조사…"대부분 기사·격려"

고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07:50]

與, '당원 게시판 글' 1천68개 전수조사…"대부분 기사·격려"

고성훈 기자 | 입력 : 2024/11/24 [07:50]
본문이미지

▲ 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천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들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가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였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글 작성자도 당원인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촉구한 게시글도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요구에는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 밖에 없다"며 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당원 명부 확인이 어렵다는 친한계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의 당원 명부 내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이동
메인사진
이재준 수원시장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1인 시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