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합신문=신호진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는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하역시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대항만(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기준인 0.5%(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사천해양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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