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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 위촉

김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9:01]

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 위촉

김근우 기자 | 입력 : 2024/11/29 [19:01]

▲ 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경찰연합신문=김근우 기자]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4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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