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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