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발언과 거동 전반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갈이 성립된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항소심에서 모두 원심이 유지됐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보다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게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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