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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단속 강화에 한국 항공 승무원도 긴장

대한항공, “비자·여권 상시 소지” 내부 지침… 불심검문 확대 우려

이설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9/13 [18:30]

미 단속 강화에 한국 항공 승무원도 긴장

대한항공, “비자·여권 상시 소지” 내부 지침… 불심검문 확대 우려

이설민 기자 | 입력 : 2025/09/13 [18:30]

 

트럼프 행정부 단속 여파… 항공업계, 체류 자격 문제없어도 불안 고조

서울(경찰연합신문)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에게까지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연합신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미국 노선을 운항하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들에게 현지 체류 시 여권과 비자를 반드시 휴대하고, 체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에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통상적으로 10년 유효기간의 ‘승무원 전용 비자(D·C-1)’를 소지하고 있으며, 출장·관광용 ‘B1·B2’ 비자까지 함께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승무원들은 복귀 비행까지 호텔에서 머물거나 근거리 외출을 할 때에도 관광 비자를 활용할 수 있어 체류 목적 위반 소지가 없다.

그럼에도 현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 객실 승무원은 “비행 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호텔 방에 머문다”며 “잠시 외출할 때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아직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을 직접 겪은 적은 없지만, 불심검문에 걸려 비자를 제시하지 못하면 귀국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긴장된 상황을 전했다.

실제 ICE는 최근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영어를 쓰지 않거나 유색 인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각 연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현지 시민단체로부터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연방법원에 단속 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권한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단속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여권을 지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등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 한국 국적 승무원의 체포 사례는 없지만, 단속 강화로 인한 불안감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적법 체류자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항공 승무원처럼 체류 목적과 신분이 명확한 근로자까지 불심검문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 단속”이라며 “미국 정부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인권 침해와 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업계는 향후 미 당국과의 협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체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마저 단속에 위축된다면, 항공 안전과 노선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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