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위성락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의미 있는 진전…‘핵 주권’ 확보 기대”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9/13 [17:42]

위성락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의미 있는 진전…‘핵 주권’ 확보 기대”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5/09/13 [17:42]
본문이미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에너지 자립과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더 많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운신의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한미 간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는 “협정이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란다”며 “미국 측과 세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1974년 협정 체결 이후 50년 넘게 관련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위 실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닌, 미국과의 ‘안보 패키지’ 내에서 균형을 이루는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 협정은 관세 협상과 교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일정한 균형과 완결성을 갖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국방비 인상 등 요구를 수용한 뒤 얻어낸 협상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연간 600~700톤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 권한 확보는 필수적이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역시 원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절실하다. 특히 국내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과 글로벌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 전면 교체…‘양정원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기’ 사건 유착 의혹 여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