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피해자의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12일 첫 공판에서 공개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1년간 교제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며 인터넷 검색을 했고, 피해자가 나오자 차량에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을 확인했다.
장 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감금과 폭행, 흉기 위협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범행 직후 장 씨는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차량을 막거나 소화기로 유리를 깨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장 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검색했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범행 열흘 전부터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을 여러 차례 답사하며 범행 장소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선 장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판 시작 직전에는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박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제지했다. 장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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