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공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2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의 자택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로, 해당 그림을 김 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 시도 및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김건희 씨를 수수자로 특정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적용 법령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대가성 거래’ 규명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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