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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전 영등포 형사과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공무원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팀 구성과 지휘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력을 보강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현행 검찰청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만이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구조이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과 공모해 필로폰 74㎏을 밀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세관 직원들의 연루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도중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초기 수사를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해 폭로자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수사 지휘 주체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변경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수사 진척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며 “임은정 검사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타당한 지적은 즉시 시정하고, 지적 사항을 이유 없이 방치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지시가 “전임 정부 시절의 ‘야당에 밀리지 말라’는 기조에서 벗어나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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