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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서울=경찰연합신문]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대가로 조카를 허위 입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5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 방조 혐의를 받은 조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전 원장은 2021년부터 업체 대표 정 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환경 분야 공약 발표에서 정 씨 업체 기술을 소개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이후 환경부 고위 공무원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연결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월에는 정 씨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조카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전 원장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조카를 가장 취업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기술원의 구체적 직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9년 설립됐으며, 최 전 원장은 2022년 9월 취임했다.
검찰과 최 전 원장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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