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서울=경찰연합신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30일 지역 건설사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B 씨 등 2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수재 등)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페이퍼컴퍼니 22개를 설립해 동일인 대출 한도(100억 원)를 회피하고 약 18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B 씨에게 아파트를 1억 4100만 원 할인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업무 실적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연체 상태다.
검찰은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사실상 건설사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였고, 그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며 “서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의 유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