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영상에서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세 당국의 무리한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적 승패와 별개로 차은우가 입을 이미지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대중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특히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며, 소속사 판타지오와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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