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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연합신문]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40대 운전자가 출근 중이던 경찰의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정유철 안산단원서 선부파출소 경사의 신고와 추격 끝에 운전자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당시 SUV 차량은 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향지시등을 무분별하게 켜는 등 도로 위 위험을 초래했다. 정 경사는 졸음운전이나 위급 상황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112에 신고한 뒤 약 20㎞를 직접 추격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후 오후 3시 52분께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의왕IC에서 순찰차와 합류해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킨 뒤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정 경사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무 중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안산단원서는 정 경사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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