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인사권 남용 혐의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4일 이 사장과 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해 제기된 고소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담 부서로 이관했다.
이번 고소는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이 지난달 20일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이 사장 등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며 직권남용·업무방해·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특히 공사가 2023년 정부 지침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를 노조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 중심의 임금 체계 대신 업무 난이도와 책임 수준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고소 내용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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