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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재판부 “27일 변론 종결”

박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15:38]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재판부 “27일 변론 종결”

박정수 기자 | 입력 : 2026/0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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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으며, 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은 사업가 박모 씨도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박씨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적법했음에도 원심이 ‘위법 수집 증거’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압수됐으며, 다른 매체에서 추출한 다이어리까지 위수증으로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재판 장기화를 우려해 박씨와의 분리 선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관계와 기록의 방대함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 가능하다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청탁과 인허가,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할 경우, 노 전 의원 사건의 최종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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