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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서울=경찰연합신문] =가수 김호중이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4일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7억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과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상습성이 낮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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