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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재산 물려준 90대 어머니 폭행 사망…형제 1심서 집행유예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08:47]

수백억 원대 재산 물려준 90대 어머니 폭행 사망…형제 1심서 집행유예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6/0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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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경찰연합신문] =수백억 원대 재산을 증여한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동생 장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당시 94세)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여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형제가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정서적 학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내동생의 몫을 요구하며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강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제의 반성과 죄의식,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아 세 아들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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