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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운용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특정 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래 내역과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시세조종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도 “범행 구조와 목적을 충분히 알면서 지속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이 초범이라는 점, 해당 코인이 여전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122만 개를 순매도해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법률이 새로 제정돼 해석 여지가 크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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