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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경찰연합신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양 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의미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를 비방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통증으로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됐다. 이후 병무청에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MRI 사진을 바꿔치기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약 10년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양 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의미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를 비방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통증으로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됐다. 이후 병무청에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MRI 사진을 바꿔치기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약 10년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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