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가상자산법 첫 유죄 판결…코인 시세조종 일당 징역형

황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08:59]

가상자산법 첫 유죄 판결…코인 시세조종 일당 징역형

황수진 기자 | 입력 : 2026/02/05 [08:59]

본문이미지

서울남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후 처음으로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후 이들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15배 급증했으며, 당시 거래량의 89%가 이 씨의 계정에서 발생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벌금 5억 원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상자산법은 2022년 FTX 파산과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돼 20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례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1심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