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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대한민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 준비 중인 택배 상자를 뜯어 가방과 고가 휴대폰 등을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영상 속 행동만으로 절도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류센터 관리자의 추측성 진술 ▲피해 물품을 소지·보관하거나 처분했다는 증거 부족 ▲해당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1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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