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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경찰연합신문]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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