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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관련 영상 보도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해당 투표지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단순 해프닝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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