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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사법개혁 강행…“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박정웅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1:46]

검찰청 폐지·사법개혁 강행…“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박정웅 기자 | 입력 : 2026/06/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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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1년은 검찰청 폐지와 ‘사법 3법’ 강행 등 형사·사법 체계가 전례 없는 변화를 겪은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되며, 경찰과 공수처가 나머지 수사를 분담한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민생범죄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도 논란을 낳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경찰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로 불린다. 대법관 수는 2028년까지 26명으로 늘어난다.

 

사법부와 야당은 숙의 과정이 실종된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법원장회의와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대법관 제청 문제로까지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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