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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창원=경찰연합신문]고향민 기자=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몰았고, 조합원들이 갑자기 도로로 몰려든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를 나가려던 A씨의 차량에 조합원들이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처음에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같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B씨는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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