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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나현영 기자=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 개선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돼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진다.
29일 경찰청은 “그동안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해 마련됐다.
민원인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사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친다. 과도한 보정이나 규격 미달 사진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인이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해야 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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