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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유족, 구치소 앞 강력 항의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18:12]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유족, 구치소 앞 강력 항의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3/06/07 [18:12]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오후 3시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업무 복귀를 바로 하느냐', '증인으로 출석할 구청 직원을 회유할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자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라고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이날부로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 복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김선수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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