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한 데 이어 또 하나의 공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노동절은 그동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휴일법상 법정공휴일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청래·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발의했다. 행안위 1소위원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제헌절을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주5일제 시행 과정에서 재계 요구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은 공무원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부터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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