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와 독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1억 원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의 ‘정교유착 의혹’ 재판을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법을 지켜야 해 구인장 발부로 출석했다”고 말하며, 2022년 2월 8일 천정궁 방문 당시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한 이유에 대해 “설 직후 어르신께 큰절로 인사드리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만남에서 덕담만 들었을 뿐 지지 확답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과 표 지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자금으로 30~4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표로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가 증언 거부 가능성을 설명하자 결국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천정궁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 현금에 대해 “금고 속 현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12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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