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박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방송했다. 검찰은 김 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며 박 씨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7월 박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 박 씨는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 씨는 이를 부정하는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지난해 9월 김 씨의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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