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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연합신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 의혹’은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 전 대표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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