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고,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