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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협박으로 채무자 극단 선택…징역 4년 선고

서기만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3:50]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협박으로 채무자 극단 선택…징역 4년 선고

서기만 기자 | 입력 : 2026/04/08 [13:50]

서울북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17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주며 연 2409%~5214%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했다. 이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A씨는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중 김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씨는 A씨 가족과 지인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인격 모독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피해자 사망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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