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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신윤경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8:52]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신윤경 기자 | 입력 : 2026/04/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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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본격 시행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옥외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는 등 변화된 출근 풍경이 눈에 띄었다. 청사관리소 직원들은 주차장 입구에서 2부제 위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에 달한다. 임직원 개인 차량뿐 아니라 공공기관 관용차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예외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에너지 절약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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