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주민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구청장의 홍보물이 선거법 96조에 위배된다”며 “여론조사 수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을 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기존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해 지지율 수치를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같은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과 함께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 또는 경고 조치를 요청했으며, “당에서 그냥 진행하라고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9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본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이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박 의원은 “결선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정책과 자질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 전 구청장이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현 시장을 동일 선상에 놓고 “대권을 바라보며 스탠스가 흔들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 지도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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