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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해 3∼5월에는 용씨와 함께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공개하겠다며 추가로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두 사람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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