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익을 챙긴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목걸이·가방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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