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와 범행 은폐에 가담한 아내가 검찰에 넘겨진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사위 조재복(27)을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혐의로, 아내 최모(26) 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장모 A씨(54)를 12시간 동안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폭행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중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아내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부검 결과 갈비뼈·골반·뒤통수 등 다수 골절이 확인됐다.
아내 최 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도 물리적 제약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시신을 유기하며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도 확인해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크게 불러일으키며, 검찰 송치 이후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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