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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분사한 제조업체 대표, 경찰 입건·출국금지

고민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13:59]

태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분사한 제조업체 대표, 경찰 입건·출국금지

고민하 기자 | 입력 : 2026/04/09 [13:59]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경기 화성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표를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이모 씨(61)를 상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대에 몸을 숙인 채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J씨(49)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대고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기복증과 직장 손상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복부에 배변 주머니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J씨는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2차 수술도 예정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법률 지원과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스마일센터 심리 치료 등 가능한 지원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단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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