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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충주=경찰연합신문] =충북 충주에서 채무자를 폭행·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사채업자를 체포하기 전, 담당 형사가 피의자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사무실로 끌고 간 A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도 B씨를 무릎 꿇린 뒤 얼굴 등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는 체포에 나선 형사가 현장 출동 전에 A씨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형사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형사와 같은 팀 형사들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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