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피지휘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량하다”며 “특히 이씨는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은닉·도피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대가를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은 징역 10개월 이하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이 전 부회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 펜션, 원룸 등지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와 유심을 제공해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