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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위원장, ‘선관위 서버 허위글’ 손배소 일부 패소…법원 “악의성 가볍지 않다”

조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17 [12:00]

이수정 국민의힘 위원장, ‘선관위 서버 허위글’ 손배소 일부 패소…법원 “악의성 가볍지 않다”

조유진 기자 | 입력 : 2026/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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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대북송금 의혹 기업 쌍방울 관계사 비투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한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0일 비투엔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위원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투엔은 지난해 2월 이 위원장을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댔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 중소기업 비투엔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비투엔이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은 쌍방울 계열사 디모아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인수되기 이전”이라며 “피고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을 게시해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1시간 만에 삭제하고 다음 날 해명 기사를 공유했지만, 법원은 “게시물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의 대리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며 “거액 청구는 개인에 대한 입막음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위원장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비투엔 관계자는 “허위 정보로 인해 ‘부정선거 의심받은 회사’라는 편견이 생겨 사업 수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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