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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서 노조 측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문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그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제조·생산·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는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총파업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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